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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5가단7825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의 B 검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위해 2010. 9.경 피고에게 비전 시스템, 라이트 등 기구장치 및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6.경 포스코에게서 위 검출 시스템 설치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와 공사대금 4,50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0. 15.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포스코가 검출 시스템에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를 요청하자 원고는 2011. 4.경 기존 기구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라 한다) 하기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이하 최종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1. 6. 9. 피고에게 계약금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

: 비전 시스템으로부터 PLC 지점까지의 전원케이블과 통신케이블 설치 비전 시스템으로부터 현장 통제실까지의 영상통신케이블 설치 C의 PLC 프로그램 송부 이동대, 고정대 기구도면 송부 장비 시운전, 승인, 완공 지원 피고 : 비전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시운전 기구도면의 설계, 작성 및 제작, 설치 PLC 프로그램의 분석 및 접점 추가, 동작, 구동

다.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 피고 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선 이행하여야 하는 케이블 작업과 PLC 프로그램 제공이 당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 10호증, 을 제3, 4,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