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1034 서 경 알아이( 주) 앞 노상에서부터 한진 운수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