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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단25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9. 23:54경 대리운전기사 E을 불러 경사지에 주차된 원고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을 맡겼는바, E은 시동을 걸었으나 주차 제동기를 해제하지 못하여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오른쪽 발로 제동기 페달을 밟은 다음 주차(P)단에 위치해 있던 변속기 레버를 주차(P)단 이외의 단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주차 제동기를 해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E에게 운전석을 비켜주기 위하여 변속기 레버를 다시 주차(P)단에 놓고 제동기 페달에서 오른발을 떼었는데 이 때 위 승용차가 약 10cm 정도 진행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위 승용차 우측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F의 하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운전을 할 의사 없이 타인의 운전을 위하여 주차 제동기의 해제조작을 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 승용차가 경사로에서의 주차 제동기 해제의 경우 승용차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정에 따라 위 차량이 약 10cm 앞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차 제동기 해제 행위는 자동차의 운전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