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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8구단82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2.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금지위반을 이유로 2017. 11.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통하여 2017. 11. 29. 운전면허정지(정지기간 2017. 11. 2.부터 2018. 2. 19.까지 110일)로 감경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8. 1. 5. 17:45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 C 코란드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2. 2.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라스틱 생산 업체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