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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C 앞 도로를 동대구 초등학교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암시장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 여, 62세) 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보고 놀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