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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39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1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2. 23:30경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인 위 D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1시간에 5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와 애무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12.까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인 위 D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진술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23:30경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인 위 D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1시간에 5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당시 손님과 성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그와 같이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F 둘 다 ‘피고인이 F에게 성행위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풍속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