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6.4.28.선고 2006고정267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6고정267 가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나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000
주거
본적
검사
nan
판결선고
2006 . 4 .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1 . 2004 . 10 . 6 . 22 : 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 147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36다5331호 프린스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상호불상
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전자랜드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고 ,
2 . 같은 달 7 . 00 : 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 184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에서 대구 북구 매
천동 소재 매천지하도 앞길까지 약 10㎞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 운전면허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 유치
1 . 미결구금일수 산입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