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124,685,6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12행의 “피고 B은 징역 1년, 피고 C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부분을 “피고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상고하여 현재 그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대법원 2016도18998).”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3. 30.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도18998).”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은” 부분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 및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돈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돈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부분을 “갑 제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9행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액은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