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875,67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5.부터, 원고 B에게 15,730,029원과 이에...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2. 8. 1.부터 2010. 6. 23.까지, 원고 B은 2003. 2. 17.부터 2010. 7.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퇴직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원고 A의 퇴직금은 23,875,673원, 원고 B은 15,730,029원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퇴직금 분할 지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00. 8.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피고의 퇴직금 분할 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 A의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A 2010. 6. 22.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6. 24.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3. 6. 23.에 퇴사한 사실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