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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구합11690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8.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8. 12. 10.부터 육군 제3보병사단 사단본부 B담당관(중사)으로 복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 실시된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에서 2020년 상사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9. 12. 10. 공표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13. 00:40경 서울 마포구 C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같은 법원 2013고약6834호, 이하 ‘이 사건 형사처분’이라 한다). 징계건명 :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징계대상사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정직의 의무), 육규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3조(처벌기록 관리,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한 부사관 각 진급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에 의하면 군의 전 간부는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던 경우 그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매년 보고할 의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6. 13. 00:4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 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사과 법무계통으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와 법무 계통의 각종 조치와 관련한 불이익을 면탈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이로써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하였다

(이하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처분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