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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1326 판결

[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1]

판시사항

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의 가부

판결요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구 건축법 제42조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편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구 건축법 제42조건축법위반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까지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축허가 등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 소유 건물 중 1층 제2호의 일부인 근린생활시설(430㎡)이 업무시설인 중소기업은행길동지점 사무실로, 2층 제2호의 일부인 업무시설(317.85㎡)이 근린생활시설인 위 은행의 구내식당으로, 3층 근린생활시설(252.18㎡)이 업무시설인 증권회사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1, 2층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무단용도변경부분을 시정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