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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같은 달 25. 00:40 경 사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부산 일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23. 밤에 지인들을 만 나 술을 마셨는데 그 때 누군가가 피고인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자신의 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약물검사를 요구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위 일 시경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