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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4나3429

퇴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후 소송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들...

이유

... 기존의 계약을 승계한 DA과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현재까지 각자의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등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DA이 낙찰받아 2010. 9. 3.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식회사 DR가 2015. 3. 19.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공유지분권의 취득 및 변동 (1) 망인의 상속인들의 공유지분권 취득 망인이 1982. 4. 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처 망 DH(1954. 7. 12. 사망)의 자녀 - 장남(호주상속인) CZ : 18/132 - 아들 CP, BZ, CR, 원고 A : 각 12/132 - 출가한 딸 CT, CU : 각 3/132 1956. 2. 9. 재혼한 처 원고 B : 18/132 - 아들 원고 C : 12/132 - 출가한 딸 CW(1986. 12. 19. 사망) * 그 남편 CX : 1/132 * 자녀 원고 D, E : 각 1/132 내연의 처 DI - 아들 CQ : 12/132 - 출가한 딸 CV : 3/132 1974.경부터 사망시까지 동거한 DJ - 출가하지 아니한 딸 CS : 12/132 (2) 공유지분의 변동 및 현재의 보유 현황 (가) CJ은 2006. 10. 25. CQ의 12/132 지분 중 48/1320 지분을, 2007. 6. 7. CS의 지분 12/132 중 36/1320 지분을 각 이전받았다.

그런데, 2014. 3. 26. CJ의 지분 전체(84/1320)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A이 77406/6600000 지분, 원고 B이 72534/6600000 지분, 원고 C이 48384/6600000 지분, 원고 E가 4032/6600000 지분, DA이 217644/6600000 지분을 낙찰받아 각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CY 주식회사(이하 ‘CY’라고 한다)는 2010. 8. 17. CZ로부터 그의 지분 18/132, CP와 CR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 12/132를 각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DA은 2013. 11. 15. CY의 지분 42/132와 BZ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