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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89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하려던 위조물품이 세관에 압수되어 실제 유통과정에 놓이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위조물품을 밀수입하는 범죄는 관세행정과 조세정의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표법위반 범행에 제공된 위조물품의 양이 비교적 많고 그 중 일부는 실제 판매되어 유통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