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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정1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229』 피고인은 2019. 3. 1. 05: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찬송가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와 귀 사이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으로 머리 기타 부분 표재성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1415』

1. 피고인은 2018. 8. 13. 19: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문제로 처인 피해자 D(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몸을 잡고 밀치면서 그곳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7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그곳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22:00~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는 요청을 받자 대화를 거부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꺾고, 위 D의 머리를 잡고 밀쳐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꺾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