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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362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천안시 C 지상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B의 비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이었다.

원고는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의 노임 및 자재대금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

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