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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07 2015노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2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행 장소에서 매장 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교육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