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6 2016가단7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2006. 8. 3.경 1,000만 원, 2006. 9. 20.경 1,000만 원, 2009. 7. 2.경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