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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노1688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문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아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 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