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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대화내용사진자료

1. 가입자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자료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아큐사인검사확인서

1. 각 국과수 감정 회신(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