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노1260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D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