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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2 2020고단4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1:5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665 화정 1 교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화랑 유원지 쪽에서 화정 천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남, 35세) 가 운전하는 C WW125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 비 약 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