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7: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강동경찰서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온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놈들아, 경찰청으로 가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약 30초 동안 위 피해자 F(52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근무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혼 후 홀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