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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2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1:35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술에 취한 불상의 여자를 손으로 잡아끄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3. 이 법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