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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6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00 경 대구 동구 D, 317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전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차량 문제로 다투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 칼( 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서는 ‘ 죽어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였고, 피해 자가 위 집 베란다로 가자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2.7cm )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그어 피해자의 목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위 빵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어 피해자의 다리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빵 칼,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현장 베란다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상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음, 동종 벌금 전과 4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