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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1. 01: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번째 위반이고 음주수치가 0.051%로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