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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75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은 원고에게 46,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