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6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