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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1.17 2016고단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4. 15:5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102에 있는 산이면사무소 앞 정자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도리짓고땡’ 내기를 하던 중,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바닥에 쓰러진 것을 목격한 피해자 D(74세)로부터 위 C을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귓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 13: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해자 G(여, 83세)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미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박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G)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임장, 현장사진 촬영, 응급센터 기록지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첨부된 자료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