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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쇼핑 월드 내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 동 문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