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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00:18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 받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