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0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여 왔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