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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1 2016가단66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