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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3다3676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택권 행사의 주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등은 선택채권의 성격을 가지는 환매권과 주식차액보전금청구권의 선택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계약의 해석, 민법 제38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선택권 행사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한지와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한 피고의 면책 및 민법 제385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선택채권에서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382조 제2항), 선택권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한 뒤라도 상대방의 방해 등으로 선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72. 7. 11. 선고 70다877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하였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주식차액보전금청구에 의하여 당초의 선택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었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원고의 양수대금 및 그 이자 합산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