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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46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도박 빚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피해자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지고 있다며 그 치부를 드러내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과 태양도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도박채권자인 E을 만나 피해자의 채무 탕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이후 E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E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