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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1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23. 18:36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총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서(진정서), 노래연습장등록증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