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1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23. 18:36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총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서(진정서), 노래연습장등록증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