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40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단1189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21. ‘B은 원고에게 27,991,921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6.부터 2007. 12. 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중앙법원 2008가단8320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5. 16.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9.부터 2008.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의 처로, 2003. 5. 11. C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5.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있었는바, 위 부동산 매수대금은 위 횡령금에서 조달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와 B은 부부로서 위 부동산을 부부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적어도 그 1/2 지분에 관하여는 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B과 피고 사이의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