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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나5319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이 사건 물건”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이 사건 제1담보물”을 “이 사건 제1양도담보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럭이”를 “우럭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예비적으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할 범위는 원고의 E에 대한 잔존채권인 5,300,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또한 E이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작성을 전후하여 2011. 1. 31.부터 2014. 3.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104,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E이 2014. 10. 2. 원고에게 그 소유의 어선(피고는 시가가 15,00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완도군수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E에게 합계 109,3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데, E이 변제한 돈은 원고의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