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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337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E이 1995. 10. 2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0㎡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한 사실, E이 2008. 9. 7.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와 F, G가 2008.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원고 공유지분 3/7, F와 G의 공유지분 각 2/7), E의 형 피고 B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3/7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0. 20.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아버지 망 H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한 권리는 망 H에게 있었고, H이 사망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분에 상당하는 권리를 상속하였으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 관리하여 왔는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