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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247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7. 4. 15.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료 월 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4. 15. 만료되므로, 2017. 4.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7. 4. 4. 같은 내용을 재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며,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피고는 별다른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17. 8.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