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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44 판결

[거절사정][공1987.3.15.(796),370]

판시사항

발명특허출원인의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의 보완허용시기

판결요지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3항 을 대비하여 보면 위 제15조 제3항 동 제2항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발명특허출원인은 그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하여는 위 제3항 에 의하여 출원 공고전에 한하여 그 보완이 허용된다.

출원인, 상 고 인

규우슈우 다이가렝가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특허법시행규칙(1980.12.31. 공포 상공부령 제616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출원인은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원공고의 결정전에 한하여 그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을 보완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보완의 내용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에 의하면 특허청에 출원, 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서류, 견본 또는 기타의 물건을 제출한 자는 심사,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계속중에 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보완의 내용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두 규정을 대비하여 보면 위 제15조 제3항 같은 제2항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하겠고 따라서 발명특허출원인은 그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에 관하여는 위 제3항 에 의하여 출원공고전에 한하여 그 보완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 원심결 이유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발명특허 출원인이 상고인이 1985.1.11자 명세서에 대한 보정에 관하여 그것이 이 사건 발명출원공고 결정 후에 보정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발명은 1980.2.13자 출원하여 1983.7.30자 공고되었으나 1984.9.12자 이의결정에 따라 거절사정 된 것으로서 발명의 요지는 탄소 재료와 무기내화 재료로 이루어진 내화벽돌의 소재에 있어서, 알루미늄 분말 1-10중량%, 마그네슘 분말 1-10중량%,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혼합분말 1-10중량%, 알루미늄 분말 1-10중량%와 실리콘분말 0.5-6중량%, 마그네슘분말 1-10중량%와 실리콘분말 0.5-6중량%,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혼합분말 1-10중량%와 실리콘분말 0.5-6중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한 1종을 함유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화벽돌의 제조방법인 것이나 이는 1979.12.27자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소 54-163913호(이하 "인용예"라 함)에서 (1) 내화물 원료분말과 탄소 내지 탄소함유 물질에, 고온에서 탄소보다 산소 친화력이 큰 금속분말을 배합시켜서 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저항성이 큰 탄소함유 불소성 내화물의 제조방법. (2) 금속분말이 AlSi, Cr, Ti, Mg의 군에서 선택한 1종 이상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 기재의 산화저항성이 큰 탄소함유 불소성 내화물의 제조방법. (3) 금속분말의 배합비율이 내화물 원료분말과 탄소 내지 탄소함유 물질의 함량 100중량부(탄소함유 물질에 대해서는 탄소량으로 환산)에 대하여 0.5-20중량부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의 산화저항성이 큰 탄소함유 불소성 내화물의 제조방법. (4) 내화물 원료분말이 금속산화물, 금속탄화물, 금속질화물에서 선택되는 1종 이상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 기재의 산화저항성이 큰 탄소함유 불소성 내화물의 제조방법이라는 요지의 내용에 비추어 양자를 대비검토하면 양자는 다같이 내화벽돌 소재에 금속분말등을 첨가 사용하여 내산화성 및 고강도의 내화벽돌을 제조하는 것이 발명의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본원발명에 있어서 내화벽돌의 소재에 Al분말, Mg분말, Al과 Mg 혼합분말, Al과 Si 혼합분말, Mg와 Si혼합분말, Al과 Mg와 Si 혼합분말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한 1종을 함유시킨 기술적 구성은 인용예에서 내화벽돌 소재에 Al, Si, Cr, Ti 및 Mg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한 1종 이상을 함유시킨 기술적 구성의 범주내에 속하는 기술로 인정되고 또한 본원발명에서 사용하는 금속분말의 함유비율도 인용예에서의 혼합비율 범주내의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양자의 기술적 구성에 따르는 작용효과도 다같이 내산화성 및 고강도인 점으로 보아 서로 현저한 상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발명은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예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발명특허에 관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