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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20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B 교회와 사이에 ‘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택단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0. 경 용인시 처인구 청에 위 C 토지에 관하여 B 교회 명의로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관훼손을 이유로 불허되자 피고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 산지 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시청 E과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 위 C 산지 19,819㎡에서 관광 농원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의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담당 공무원인 F로부터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구성원이 농업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해 달라’ 는 취지의 보완 통보를 받게 되자 용인시 기흥 구청에 농지원 부 등재신청을 하여 ‘ 피고인이 충북 괴산군 G, 3,606.5㎡에서 특용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농지 원부를 발급 받아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G 토지의 소유자일 뿐 특용 작물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없고 농업 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등기소에서 농업인 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