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작은할아버지로서,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고 피고인과 단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9. 일자불상경 충북 영동군 D아파트 102동 12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만 7세)가 놀러와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엎드려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 몸을 위 아래로 움직여 성적쾌감을 느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만 9세)를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엎드려 누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에 걸쳐 거부하였음에도 “1분만, 5분만”이라는 말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 몸을 위 아래로 움직여 성적쾌감을 느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