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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7』 피고인은 2018. 3. 19. 13:1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다방 '에서 피해자 E( 남, 76세 )로부터 “ 젊은 사람이 왜 말을 함부로 하나 ”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557』 피고인은 2017. 12. 25. 23:35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 남, 65세) 과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피해 사진 『2018 고단 1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