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에서 그곳에서 즉석만남을 한 피해자 D와 테이블에 앉아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