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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4638

상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 1 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을 각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상 납입 가장 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내지 위증에 있어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