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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51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1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주 )D 의 실제 운영자이며, 위 ( 주 )D 는 닭오리 유통 관련 투자금 유치와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F에게 “ 닭과 오리를 유통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의 10~15% 정도를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나를 통해 투자를 해라.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중 절반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F로부터 2013. 8. 7.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 고단 5096]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 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주 )D에서 닭과 오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1,000만 원 및 원금의 4% 정 도를 수익금으로 하여 1주일 내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1주일 내로 원금 1,000만 원 및 수익금 4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식 자재 판매 업체인 ㈜H에 재투자하여 자신이 그 수익금을 받을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