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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5나5153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ㆍ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그 중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표제부란에 ‘전 500평’, 갑구란의 순번 1에 ‘1956. 7. 9. 접수 제15272호로 I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고,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표제부란에 ‘전 400평’, 갑구란의 순번 1에 ‘1956. 7. 9. 접수 제15278호로 F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표제부란에 ‘전 100평’, 갑구란의 순번 1에 '1956. 7. 9. 접수 제15255호로 J 명의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3. 24. 접수 제3951호로 195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등기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00평, 400평, 100평으로 된 3필지의 토지가 존재하고 그 소유명의자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① 현재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에는 속초시 C 전 3,511㎡(1,062평)로 되어 있을 뿐 E 토지와 G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토지대장도 1977. 9. 1. 속초시 C 전 3,511㎡(1,062평)에 관한 구 토지대장이 작성된 이래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만 존재할 뿐 E 토지와 G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02. 6. 14.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02. 7. 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500평)과 토지대장상 면적(1,062평)이 불일치하여 토지대장상 면적으로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