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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2 2018고정2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자 C가 동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시공업체인 D의 E 이사에게 부당하게 자신의 주거지 유리창 교체를 요구하였다고

인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1. 동대표 F 호 (C)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 동대표라는 지위를 이용. 자신의 잘못으로 파손된 유리창 (F 호) 을 교체해 주면 조용하게 협조하겠다 요구하여 E 이사가 유리창을 교체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분명 관리 규약 제 20조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설사 무상으로 유리창교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C 대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절대 거절을 했어

야만 한다고 판단함.( 약 일백이십만원〈 ₩1,200,000〉) F 호 C 대표도 인정함.”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철거에 반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3. 현수막 장기 게시로 입주민 선동.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 -H 호의 현수막 게시는 개인의 국한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전세대의 일인 양 호도 하여 현수막을 장기간 (6 개월) 게시하여 개인의 일을 아파트 전체의 일처럼 주민의 동의 없이 ” 주민 일동“ 이라는 명칭을 써 가며 입주민을 부추기고 있어 현수막 철거를 논의했지만 아직도 강력하게 거절하는 이유는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 판단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 글을 위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4 곳, 아파트 게시판 1 곳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