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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1 2016가단2097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859,977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 B와 피고 B의 딸인 D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하여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의 지분 1/2을 낙찰받았고, 2015. 10. 15. 2015. 10. 1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2015. 1. 26.이여서 가압류채권자 등과 평등배당 받아 29,140,023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후 피고 B가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 1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피고 C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하여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취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잔금을 치루면서 인도를 받는 날 피고 B가 참석하여 임대인 및 다른 임대인인 D의 대리인의 입장에서...